우선(교인) 전형시, 입원 또는 몸이 아파서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감점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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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앙기독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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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출석기록부 제출시 병원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문서인 진단서와 인터넷 예배를 드린 후
인터넷예배 수기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아이가 아파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중 한분에 한하여 아이의 병원진단서와
인터넷예배 수기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.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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