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(교인)전형시,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교회참석이 어려운 경우, 제출서류와 출석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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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앙기독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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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주시면 출산 전 주일부터 출산 후 백일까지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
이후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산모의 경우 병원진단서를 첨부한 후
인터넷예배 수기기록부 제출시 인정해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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